모종샛들지구 토지주 대신 마을 통장에 감평사 추천 맡긴 아산시

박하늘 기자 2022. 11. 3. 13: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산시가 주도하는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토지 감정평가사 선정단계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산시는 감정평가법인 2곳을 선정했는데 한 곳은 아산시가, 다른 한 곳은 토지주 일부인 모종2통 통장과 마을회에게만 추천을 맡긴 것.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 "마을통장의 감정평가사 추천 당위성 없어"
추천한 마을 통장도 사업시행지 토지주, 형평성 논란
아산 모종샛들지구 조감도.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아산시가 주도하는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토지 감정평가사 선정단계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산시는 감정평가법인 2곳을 선정했는데 한 곳은 아산시가, 다른 한 곳은 토지주 일부인 모종2통 통장과 마을회에게만 추천을 맡긴 것. 아산시는 마을회가 대표성을 띄고 있어 추천을 맡겨다면서도 마을회 회원 중 토지주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감정평가사 선정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토지주들은 도로변 토지는 평가절하되고 시행지 안쪽 토지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됐다면서 감정평가사 선정 과정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3일 아산시에 따르면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산시가 모종동 113-10 일원 57만 5728㎡ 규모로 조성하는 공공주도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진행하며 올해 9월 실시계획이 인가됐다. 아산시는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지난달 12일 토지주들에게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감정평가액을 받아 든 일부 토지주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공시지가로 크게는 70%까지 차이가 났던 도로 옆 토지와 시행지 안쪽 토지가 아산시의 감정평가 결과에는 10% 대 차이 밖에 나지 않은 것. 토지주 A씨는 "환지방식이어서 어차피 감정평가액이 낮게 잡혀도 다른 토지도 낮게 잡혔겠거니 했다"면서 "알아보니 사업지구 안쪽 표준지와 큰 도로 옆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약 16% 밖에 나지 않았다. 사업설명회가 있던 2021년 기준 공시지가는 표준지는 ㎡당 20만 6000원, 대로변 토지는 35만 7100원으로 73% 차이나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평가로 어느 정도 차이가 좁혀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정도로 적은 것은 안쪽 토지는 상향되고 바깥토지는 심하게 절하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토지주들은 감정평가사 선정에 형평성을 지적했다. A씨는 "사업설명회 당시 아산시는 2곳을 선정해 평가 하겠다고만 했다"며 "나중에 물어보니 한 곳은 아산시가 선정하고 다른 하나는 시행지에 사는 마을회에 맡겼다더라. 전체 토지주들에게 평가사 추천에 관해 공지한 적이 없다. 깜깜이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의 한 감정평가사는 "환지 사업은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감평사 2곳을 다 선정한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모종2통 통장과 개발위원회에 감정평가사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산시 모종풍기 도시개발 TF팀 관계자는 "당시 모종2통 통장과 개발위원 등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주민,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천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통장은 마을 대표성을 띄고 있다. 마을에 관한 대부분 일을 통장이나 이장 등에 의견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한다. 타 지자체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사 선정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에 TF팀 관계자는 "국토부의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따른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사와 관련해서 다 보내도 몇 분만 의견을 낸다. 어느 평가사에게 받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을회에 토지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선 모른다면서도 "모종 2통장은 토지주다. 이 방침은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전결을 받은 사항"이라고 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