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목보일러 화재 '최근 3년간 162건,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

윤상연 2022. 11. 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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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도내 화목보일러 화재 원인 분석결과 10건중 6건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6건이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2019년 60건(1명 사망), 2020년 66건(1명 부상), 2021년 36건(3명 부상) 등 최근 3년간 총 162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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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계적 요인과 전기적 요인 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도내 화목보일러 화재 원인 분석결과 10건중 6건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6건이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2019년 60건(1명 사망), 2020년 66건(1명 부상), 2021년 36건(3명 부상) 등 최근 3년간 총 162건을 기록했다.

발화요인을 분석한 결과 3년간 총 162건 가운데 부주의로 인한 원인이 102건(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적 요인 55건(34%), 전기적 요인 2건, 기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부주의 원인 중에는 가연물 근접 방치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원(불이날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나 요소)방치 38건, 기타 12건, 사용 설치 부주의 9건, 유류 취급 1건 등의 순이었다.

조창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화목보일러의 경우 주로 땔감을 구하기 쉬운 농‧산촌 지역과 난방비 절약 효과로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면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는 ▲보일러 가까이에 장작이나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 것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 비치 및 투입구 열 때 측면에 서서 열 것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하고 나섰다. 수원=
윤상연 한경닷컴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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