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승소…“bhc, 71.6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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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BBQ는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 행위와 부당이득편취 행위를 인정하고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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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BBQ는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 편취한 이익 71억 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에 따르면 bhc는 지난 2013년 6월 분리매각 당시 BBQ와 물류용역서비스와 상품공급 계약을 맺었다. 양 사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했다.
BBQ는 수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bhc가 지난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단 한 차례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위반·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 행위와 부당이득편취 행위를 인정하고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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