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사기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기범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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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 거래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 7월부터 미리 구입해 둔 포털 사이트 대포 계정·선불 유심 대포폰 등을 이용해 온라인 중고 거래 카페·앱 등에 전자기기·골프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102명으로부터 총 3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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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02명에게 3900만 원 편취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 거래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 7월부터 미리 구입해 둔 포털 사이트 대포 계정·선불 유심 대포폰 등을 이용해 온라인 중고 거래 카페·앱 등에 전자기기·골프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102명으로부터 총 3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고자 직거래도 가능하다는 글을 게시하고, 개인 사정으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며 일정 기간 피해자들과 연락하면서 신고를 지연시키고, 대포계좌를 반복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입금 계좌번호를 변경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이 SNS 등에서 대출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해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신분증·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타인 명의 계좌를 수회 개설해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인터넷 물품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사기범 계좌 지급 정지가 쉽지 않아 피해가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중고 거래 때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이력이 없는 게시글은 사기일 확률이 높다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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