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전파 못 받는 행안부… 소방청은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에 동시 보고(종합)

세종=손덕호 기자 2022. 11. 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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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육상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와 관련한 112 신고는 경찰로부터 전파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2 신고가 행안부에 접수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장관은 사고 발생 전 11차례 112에 접수된 위험 신고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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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이상민 장관 모두 소방청 보고로 사고 알아
경찰, 112 신고 행안부 상황실에 전파하지 않는 구조

행정안전부가 육상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와 관련한 112 신고는 경찰로부터 전파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19로 접수된 신고는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전파되고 있다. 또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는 112, 119에 관계없이 모두 행안부에 접수된다. 행안부는 제도 상의 허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착석해 있다. /뉴스1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119에 관련된 정보들은 소방상황실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아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며 “112와 관련된 사항들은 아직 행안부가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 부분은 (체계가) 미비하다”며 “앞으로 개선해서 (112 신고 정보를 행안부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112 신고는 아무리 해도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김 본부장은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사고 발생 33분 뒤인 오후 10시 48분 소방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오후 11시 19분 행안부 관계자들에게 긴급 문자를 돌렸다. 이 문자를 보고 장관 비서실이 이상민 장관에 1분 뒤인 오후 11시 20분에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이 장관보다 빠른 오후 11시 1분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사고 발생 38분 뒤인 오후 10시 53분 소방청 상황실이 대통령 국정상황실로 사고 내용을 보고했다. 국정상황실장은 8분 뒤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의 첫 지시는 오후 11시 29분 대변인실로 전달됐고, 오후 11시 35분 언론에 배포됐다.

이일 119대응국장(오른쪽)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회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일 소방청 119 대응국장은 소방당국의 보고 체계에 대해 “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하고, 시·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청으로 보고가 들어오면 다시 행안부로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이 보고한 정보를) 행안부에서 대통령실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안부로 보고할 때 관련 부처에 동시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경찰 수뇌부는 참사 발생 사실을 더 늦게 알았다.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오후 11시 36분에 보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담당자를 통해 보고를 받은 것은 30일 0시 14분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4분에 압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첫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사고 직전까지 비슷한 신고가 11건 있었다. 압사 사고가 발생하자 오후 10시 15분에 119에 첫 신고가 접수됐다.

112 신고가 행안부에 접수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장관은 사고 발생 전 11차례 112에 접수된 위험 신고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이 장관이 받은 이태원 참사 관련 첫 보고에 대해 “현장의 사고 상황을 오후 11시 20분에 (보고)받아 처음 (사고 발생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오후 10시 15분 119 신고 이전에는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그 전에는 유사 신고가 전혀 없었나’라는 질문에 “확인해본 바 현재까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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