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 챙긴 공무원… 법원 판단은
양은경 기자 2022. 11. 3. 13:04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챙겼다 파면된 공무원에 법원이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59)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낸 파면 및 징계부과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해 “부친이 만 80대로 타계했다’며 빈소와 계좌번호 등이 담긴 공지를 게시했다. 이 장례를 통해 그가 동료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2497만원이었다.
이후 한 동료가 ‘A씨 모친이 2010년 사망했는데 장례식장에 고인의 배우자가 있는 게 이상하다’며 감사관실에 알리면서 감사가 시작됐다. 그 결과 고인이 아버지가 아니라 숙부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서울시 인사위가 “경조사를 허위유포하고 부의금을 요구했다”며 A씨를 파면하고 부의금 3배에 달하는 7437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내렸다. A씨는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파면은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것이어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A씨가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빈소 알림란에도 상주로 돼 있었고 장례비도 부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의금 중 1800만원을 반환했는데도 전액을 기준으로 징계부가금을 정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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