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강진원 강진군수 '무혐의' 처분

최성국 기자 2022. 11. 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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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강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강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군수는 지난 4월25일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음식 대접 후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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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군청 간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2022.6.14/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강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강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군수는 지난 4월25일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음식 대접 후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 군수와 함께 온 A씨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식사 참석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임의로 한 행동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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