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진 보고체계 뒤 허술한 규정...."112신고 행안부 접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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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112) 신고가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보고 체계상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오전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112와 관련된 사항(신고)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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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필요…개선방안 찾을 것"
[세종=뉴시스]변해정 김정현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112) 신고가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보고 체계상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오전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112와 관련된 사항(신고)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 부분은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해 앞으로 계속 개선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2 신고는 아무리 해도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경찰 신고)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다"며 "경찰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보고 기관이 아니라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경찰청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예규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상황실은 연중무휴 운영하며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로부터 '보고체계'를 통해 재난 상황을 접수 받는다. 보고 내용 중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거나 응급조치 및 신속한 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상황실장이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및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야간·휴일 등으로 상황실장이 부재 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황담당관이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행 보고체계에는 허점이 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육상 사고의 경우 소방(119)로만 재난 상황을 접수받게 돼 있다. 반면 해상 사고는 119와 112로부터 동시에 재난 상황을 접수받는다.
때문에 112에 최초 신고된 내용은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았다. 119를 통해 행안부 상황실에 참사 상황이 전파된 것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48분이었다.
112 신고는 참사 4시간여 전인 오후 6시34분부터 접수됐다.
주무 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후 11시20분에서야 보고 받아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19분 늦었다.
김 차관은 "단계별 접근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정보 전달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다"고 시인하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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