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따위가"···게시물 뜯었다며 경비원 폭행한 동대표 '벌금형'

박민주 인턴기자 2022. 11. 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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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무단 부착된 게시물을 뜯어냈다며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의 불공정 업무 행위'를 알린다며 엘리베이터에 게시물을 무단으로 붙였는데, 경비원들이 이를 제거하자 "너 따위들이 감히 동대표가 붙인 것을 뜯었냐"고 항의하면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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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엘리베이터에 무단 부착된 게시물을 뜯어냈다며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는 상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61)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8일 오후 9시1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경비사무소에서 50대 경비원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트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의 불공정 업무 행위’를 알린다며 엘리베이터에 게시물을 무단으로 붙였는데, 경비원들이 이를 제거하자 “너 따위들이 감히 동대표가 붙인 것을 뜯었냐”고 항의하면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A씨는 경비원을 폭행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민주 인턴기자 minju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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