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중대재해법 시행… 단체보험 가입은 필수다

이인욱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 2022. 11. 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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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줄이고 직원 복지 향상 시킬 수 있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업에서 각종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을 막론하고 종업원의 사고는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인력 손실로 인한 경영상의 피해는 물론 보상금과 위로금 등 예정에 없던 자금도 필요하다.

특히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 초기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치명적인 경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단체보장성보험(이하 단체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각종 산업재해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단체보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골자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최대 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에는 사업장 공장 등 각종 산업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1142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지난해보다 5명(0.4%)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질병이 아닌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446명이나 된다.

연간 평균 재해사망자수가 2000여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 수는 이전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기업과 사업주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체보험은 종업원의 업무상 우발적인 사망, 상해 및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단체보험은 개인보험과 달리 기업의 모든 종업원이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해 가입한다.

개인이 아닌 단체 그 자체를 위험 선택의 단위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개인보험에 비해 저렴하다. 또한 종업원의 나이와 관계없이 단일보험료로 가입이 편리하고 재해사고에 대한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만기에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환급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 나뉜다.

사업주는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산업재해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 피해 발생 시에도 단체보험을 통해 민사·형사 소송 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준다.

단체보험은 기업 경영의 위험 분산 효과 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다.

우선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 강화 측면에서 유용하다. 종업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심리적 안정에 따른 생산성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종업원이 퇴직하고 새로운 종업원을 채용한 경우에도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피보험자를 변경해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금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을 통해 기업 운영자금 마련도 가능하다.

기업과 종업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기업이 보험료를 부담하면 납입보험료는 종업원 1인당 연간 70만원 한도로 복리후생비 등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에 가입한 종업원이 불의의 사고로 수령하는 사망·질병·상해보험금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체보험은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는가에 따라 세법상 혜택 유무가 결정된다.

또한 보험회사마다 보장내용이 상이하고 보험료 할인율도 다르다. 이에 따라 가입 전 꼼꼼히 비교하면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한 후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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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욱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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