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교원단체 위원’ 절반 윤곽…교총 1명 추천권

안정호 2022. 11. 3. 12: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원단체 몫 2명 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명의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지난 2일 오후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총 등 3개 단체와 위원 추천 절차에 대한 면담을 진행해 교총이 1명을 추천하고 교사노조와 전교조 중 한 단체가 남은 1명의 위원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총 “정성국 회장 추천”…교사노조·전교조,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조합원 집계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원단체 몫 2명 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명의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원단체 몫 2명 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명의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지난 2일 오후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총 등 3개 단체와 위원 추천 절차에 대한 면담을 진행해 교총이 1명을 추천하고 교사노조와 전교조 중 한 단체가 남은 1명의 위원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국교위법에 따르면 교원단체들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추천자를 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원(조합원)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자를 정해야 한다.

이날 면담에서 회원수가 가장 많은 교총이 1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1명의 추천 권한은 교사노조와 전교조의 조합원수를 집계해 추천 권한을 갖기로 한 것이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현재 교육부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조합원수에 따라 규모가 큰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에 이르면 이달 중 두 단체 간 조합원수 집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교조는 법원에 "정부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교원단체 추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자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각하된 바 있다.

국교위 관계자는 "교총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후 회신이 오면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위원 추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교총 관계자는 "바로 위원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성국 교총 회장을 위원으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vividocu@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