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교원단체 위원’ 절반 윤곽…교총 1명 추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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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의 교원단체 몫 2명 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명의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지난 2일 오후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총 등 3개 단체와 위원 추천 절차에 대한 면담을 진행해 교총이 1명을 추천하고 교사노조와 전교조 중 한 단체가 남은 1명의 위원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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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정성국 회장 추천”…교사노조·전교조,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조합원 집계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원단체 몫 2명 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명의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지난 2일 오후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총 등 3개 단체와 위원 추천 절차에 대한 면담을 진행해 교총이 1명을 추천하고 교사노조와 전교조 중 한 단체가 남은 1명의 위원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국교위법에 따르면 교원단체들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추천자를 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원(조합원)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자를 정해야 한다.
이날 면담에서 회원수가 가장 많은 교총이 1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1명의 추천 권한은 교사노조와 전교조의 조합원수를 집계해 추천 권한을 갖기로 한 것이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현재 교육부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조합원수에 따라 규모가 큰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에 이르면 이달 중 두 단체 간 조합원수 집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교조는 법원에 "정부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교원단체 추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자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각하된 바 있다.
국교위 관계자는 "교총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후 회신이 오면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위원 추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교총 관계자는 "바로 위원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성국 교총 회장을 위원으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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