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교육 강화한다지만 매뉴얼도 인프라도 부실…실효성 의문
종합형 안전체험교육시설 11개 시도에만 설치…서울도 없어
(서울=뉴스1) 이호승 양새롬 서한샘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정부가 뒤늦게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등에 대한 학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관련 매뉴얼이나 인프라가 부족해 정부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침이 교육 현장에 착근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 개인이동장치, 감염병, 동물 물림 사고 등 지금까지는 안전교육이 부족하거나 전무했던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을 신설·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학교 안전교육 지도 자료 개정을 집필하는 집필진은 인파 밀집 장소에 대한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사진·영상·유언비어에 대한 교육도 올해 중 개정되는 지도 자료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안전 교육 강화 방침을 정했지만 매뉴얼과 인프라가 부족해 학생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을 받게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파밀집 장소에 대한 안전교육부터가 그렇다. 학교 안전교육 지도 자료 개정 집필에 참여하는 한 교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안전 교육 지도 자료 개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군중 밀집 장소에 대한 안전 수칙 매뉴얼이 전무했다. 군중 밀집 장소에 대한 공신력 있는 안전 수칙 매뉴얼이 있어야 지도 자료를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신력 있는 자료가 없지만 교육부가 올해 중에 인파밀집 장소에 대한 안전 교육 지도 자료를 마련하겠다고 한 터라 인파밀집 장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 지도 자료가 1~2개월 안에 마련될지도 불투명하다.
정부가 운영 중인 학생안전체험교육시설의 수와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교육부가 운영 중인 학생안전체험교육시설은 전국적으로 94개인데,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연계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이 이뤄지는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교육시설'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11곳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 운영 중인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교육시설은 1곳도 없었으며 소규모 안전체험관은 1곳,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5곳이 운영 중이다. 건립 중인 종합형 안전체험교육시설인 강서안전교육센터가 2024년 2월 개관할 예정이다.
광주·대전·울산·전북의 경우 운영 중이거나 건립 중인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교육시설이 없었고, 특히 제주의 경우 종합형은 물론 소규모형, 교실형, 이동형 등 안전체험교육시설이 전무했다.
김갑철 서울 보라매초등학교 교장은 "안전 교육 시수, 자료는 방대하지만 안전체험장이 부족하다. 학교 옆에 안전체험장이 있지만, 서울 전역에서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가는 것이 어렵다"며 "안전체험장을 계속 늘려나가는 한편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안전체험장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구체적인 시설과 장소에서 안전교육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지 않다. 안전체험관 등에서 밀집 상황에 대한 교육은 없고, 그런 시설을 만들다고 해도 전체 학생의 교육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결국 동영상 등의 교육자료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2020년 7월 발간한 '안전체험관 사업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다양한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체험교육이 중요하지만, 안전체험관 대부분 규모가 작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안전체험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발간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당시 보고서에서 "종합체험관이 있는 광역시도는 11곳인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 재난발생 근원지(대구, 경기 안산, 전남 진도 등)라는 이유로 대규모 체험관이 들어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교육부가 운영 중인 종합 안전체험관은 서울·광주·대전·울산·강원·전북은 0곳이지만, 대구는 2곳, 경기·전남은 각각 1곳이었다. 교실형 안전체험관도 서울은 5곳, 전북은 0곳인데 비해 경기는 8곳이 운영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대부분 안전체험시설은 지진·태풍·화재 등 구체적인 재난체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운영 가이드라인 부재, 효율적 운영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어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데 체험관 교관 대부분은 외부 계약직 직원으로 전문적인 설명·교육보다는 가상체험 기구 이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정도에 그친다"며 "미국·일본처럼 교관 요원을 퇴직 소방관으로 구성하는 등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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