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분향소 현수막 문구 ‘희생자’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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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현수막을 기존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교체한다.
이어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에 사고 축소나 책임 회피 의도가 있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교육청은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합동분향소 운영 나흘째인 3일 '사고 사망자' 용어를 '참사 희생자'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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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기 지침두고 여야 충돌 여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현수막을 기존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교체한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현수막에 대해 명칭을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어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에 사고 축소나 책임 회피 의도가 있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교육청은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합동분향소 운영 나흘째인 3일 '사고 사망자' 용어를 '참사 희생자'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각 지자체 합동분향소 설치 협조 공문을 보내며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는 현수막과 함께 국화꽃 장식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은 정부가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사고·재난용어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는 일종의 내규가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망자와 희생자 등의 표기지침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여야 간 충돌도 계속되고 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며 사망자에서 희생자로의 명칭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사회재난은 '사고'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는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한다"며 "정부의 용어 사용을 두고 책임회피라는 발언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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