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안전기준, 성능·기술로 이원화…신기술 도입 지연 등 해결

박동해 기자 2022. 11. 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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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오는 12월1일부터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눠 각각 고시·공고 형태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법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기술적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앞으로 개정과정에서 전문가·소방 산업계 및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반영하는 등 선진화된 소방시설 기준 마련을 위해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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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가화재안전기준 제·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 로고 ⓒ News1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소방청은 오는 12월1일부터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눠 각각 고시·공고 형태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법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행 화재안전기준은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이 하나의 행정규칙으로 혼재되어 있다. 이 때문에 소방산업의 국제기준에 따라 적시에 개정해야 하는 기술기준의 경우 통상 4~5개월이 소요되는 고시 개정 절차로 인해 제때 개정되지 못하면서 신기술·신제품 도입 지연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소방청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행정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본)기준과 기술(상세)기준으로 이원화했다. 기술이나 환경이 변화해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성능기준은 고시 형식으로 정하고,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방법·수단·사양 등을 정하는 기술기준은 공고 형식으로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화재안전기준 제·개정안은 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2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기술적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앞으로 개정과정에서 전문가·소방 산업계 및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반영하는 등 선진화된 소방시설 기준 마련을 위해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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