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영업점 근무 직원 50명↓" 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제도' 강화

신병남 기자 2022. 11. 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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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 영업점에서 3년 이상 일하는 장기근무자가 은행당 50명 이내로 줄어든다.

고객 자금을 다루는 직원은 연 1회 감사를 위한 휴가가 강제되는 등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강화된다.

장기근무 승인 시에는 장기근무 불가피성, 채무·투자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심사가 의무된다.

위험직무자, 장기근무자에 대한 강제명령휴가는 최소 연 1회(회당 1∼3영업일 이상)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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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금융사고 잦자 은행들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명령휴가제 연 1회·거액자금 관리 분리직무 등 감사체계 강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2.8.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앞으로 한 영업점에서 3년 이상 일하는 장기근무자가 은행당 50명 이내로 줄어든다. 고객 자금을 다루는 직원은 연 1회 감사를 위한 휴가가 강제되는 등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방안을 공개했다. 혁신안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들과 함께 운영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됐다.

먼저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가 바뀐다. 동일 영업점에서 3년, 동일 본점 부서에서 5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순환근무 대상으로, 이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만 장기근무자로 관리될 수있다. 3월말 기준 시중은행 장기근무자 비중(11.2%) 대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장기근무자 승인권자는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된다. 장기근무 승인 시에는 장기근무 불가피성, 채무·투자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심사가 의무된다.

감사 역할인 준법감시부서 인력이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전문성 기준은 상향된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0%(15명 이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해 기존(3월말 기준 0.48%) 대비 약 1.5배 확대된다.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전문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거나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자격 인력 비중은 20% 이상으로 강제된다. 준법감시인 선임 시에도 2년 이상 관련 업종에 대한 종사 경력이 추가로 요구된다.

금융사고에 위험이 있는 직무를 맡은 직원 등에 대상으로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이들의 업무를 점검하는 명령휴가 제도도 강화된다. 대상자(위험직무자)는 기존 영업점에서 본점까지 확대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된다.

위험직무자, 장기근무자에 대한 강제명령휴가는 최소 연 1회(회당 1∼3영업일 이상)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거액 자금·실물거래 및 관리 직무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력 내지 부서가 참여하는 형태로 이원화된다.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해 책임 소지도 강화한다. 은행은 이러한 내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위법사항을 알릴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명신고 원칙 의무가 삭제돼 익명성이 강화된다. 사고예방조치 미이행·소홀 및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내규불비사항 등이 고발대상 행위로 추가되며, 사고 유형별 보상도 의무된다.

이밖에 본점 부서 업무도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직급별 내부통제 책임 구분이 구체화된다.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 요소를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단 공동자금에 대해서는 채권단 이자금 관리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자금인출과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2분기 중 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금융사고‧내부통제 감독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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