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절반 이상이 근로자 안전조치 등 '법 위반'

이정현 기자 2022. 11. 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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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을 벌여 121개 사업장에서 모두 241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아직 유예기간이 남은 연간 1000톤 이하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도 기간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이행할 수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 16가지 항목이 적정하게 작성돼 있는지,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관한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자율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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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14개 사업장 감독 결과…121개 사업장에서 241건 적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미준수·근로자 안전보건조치 미흡 사례 다수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을 벌여 121개 사업장에서 모두 241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한 6개소에 8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120개소(중복 포함)에는 2억49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감독 대상 중 절반이상의 사업장(121개소, 57%)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23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상시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실도 적발했다.

구체적 적발 사례를 보면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30.6%)',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28.9%)',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21.5%)', '화학물질 취급현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17.4%)'도 있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는 지난해 1월16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제도 시행 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별로 오는 2026년 1월16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고용부는 아직 유예기간이 남은 연간 1000톤 이하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도 기간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이행할 수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 16가지 항목이 적정하게 작성돼 있는지,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관한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자율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연간 100~1000톤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2023년 1월16일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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