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불편 줄여요” 오뚜기, 컵밥·용기죽에도 점자 표기

김은성 기자 2022. 11. 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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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점자 적용 제품. 오뚜기 제공.

오뚜기가 오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제품 포장에 점자 표기를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오뚜기는 최근 컵밥 14종과 용기죽 8종에 점자 표기를 도입했다. 컵밥 포장에는 제품명과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점자로 넣었다. 용기죽 뚜껑에는 기업명과 제품명을 점자로 나타냈다.

오뚜기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컵라면 전 제품에 이어 컵밥과 용기죽에 점자 패키지를 확대 적용했다”고 말했다.

오뚜기의 점자 표기 패키지는 지난해 3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가독성 등을 점검해 만들었다. 오뚜기는 앞으로도 컵밥 전 제품에 점자 표기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음료업계도 점자 표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팔도는 1998년부터 비락식혜에 ‘음료’와 ‘하트’ 모양의 점자 표기를 병기하고 있다. ‘음료’가 점자로 쓰여 있는 캔음료는 많은데 ‘하트’ 모양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비락식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칠성음료도 지난해부터 생수 ‘아이시스8.0’ 300ml와 탄산음료 ‘칠성사이다’ 페트병 500ml 제품 상단에 브랜드명 ‘아이시스’와 ‘칠성사이다’를 점자로 표기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2008년부터 캔 음용구에 ‘음료’라는 점자를 넣었다. 2017년부터는 국내 음료업계 최초로 칠성사이다와 밀키스, 펩시콜라 등 탄산음료 제품에 음료 대신 ‘탄산’이라는 점자를 넣어 표기를 차별화했다.

현대약품도 대표 식이섬유음료인 ‘미에로 화이바(100ml)’ 유리병 패키지에 점자 표기 ‘미에로’를 도입했다. 혼합음료 중 최초로 브랜드명을 점자로 기입했으며, 향후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생활가정용품 사업자정례협의체와 시각장애인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점자 태그를 제작해 보급키로 했다. 다양한 생활가정용품 중 일부 품목은 용기 형태가 같거나 비슷해 시각장애인이 이를 식별해 구분 지어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주방·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샴푸, 린스 등 다소비 품목 5종을 중심으로 제품에 걸어 쓸 수 있도록 점자 태그를 제작했다. 점자 태그는 실리콘 재질로 제작돼 욕실 등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위생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고, 분리형 체결방식으로 설계돼 다양한 규격의 제품에서도 쓸 수 있다.

소비자원은 생활가정용품과 점자 태그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전달했다. 점자태그는 연합회 17개 지부를 거쳐 전국 시각장애인에게 배부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점자를 공공장소 중심에서 개인 소비생활의 영역으로 확대해 보편적 소비자 기본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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