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허가·용도변경 등 불법 건물 7만7000여건… 용산구 16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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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등 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이 서울시 내 7만7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 주택정책실이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 내 위반건축물은 7만7498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2016년 6월 이후 위반건축물 발생 근절을 위한 건축법령 개정을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고, 2019년 4월 건축법이 개정된 후에는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강화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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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등 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이 서울시 내 7만7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는 위반건축물이 1612건이었다.
3일 서울시 주택정책실이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 내 위반건축물은 7만7498건으로 집계됐다. 무허가·무신고 7만4870건, 위법 시공 1029건, 무단 용도변경 855건, 기타 744건 등이다. 이 같은 위반건축물은 2018년 7만2216건, 2019년 7만6446건, 2020년 8만854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7만9572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위반건축물은 1612건이었다. 무허가·무신고가 158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무단 용도변경 7건, 기타 17건이었다. 용산구는 2018년 1844건, 2019년 1878건에서 2020년 3500건으로 치솟았다가 지난해 1950건으로 감소했다.
시는 2016년 6월 이후 위반건축물 발생 근절을 위한 건축법령 개정을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고, 2019년 4월 건축법이 개정된 후에는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강화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시는 9월까지 위반건축물 303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56건에 이행강제금 약 6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런데도 위반건축물이 크게 줄지 않는 것은 건물 측이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위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더 이득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최 시의원은 분석했다.
최 시의원은 “위반건축물을 줄이는 것은 결국 구청의 의지 문제”라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위반건축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가 더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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