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공개매수 도입 필요"

정지형 기자 2022. 11. 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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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를 도입하고 인수합병(M&A) 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자거래와 관련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사전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와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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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세미나 개최
투자유치 걸림돌 우려도…"자사주 매입 부담 증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를 도입하고 인수합병(M&A) 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제3차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자거래와 관련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사전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내부자의 주식거래 계획 정보가 시장에 적극 알려지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와 임원 등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를 포함한 사후공시 제도가 있지만 일반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상장회사 주요주주와 임원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30일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간이 길면 재산권 침해가 과도해질 수 있다"며 "30일 정도면 시장에서 내부자거래 정보를 충분히 소화하고 일반주주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국내에서 M&A는 주식양수도 방식이 대다수이지만 피인수회사 주주를 보호할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내를 제외한 주요국가 대부분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두고 있다. 의무공개매수는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 소액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부여한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 교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조정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일반주주 보호, 약탈형 M&A 방지, 인수인 부담 증가로 인한 M&A 감소 가능성 방지,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제도 수립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와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대표는 "재무적 투자자의 사전공시는 기업 자금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의무공개매수 제도도 경영자와 소액주주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기업자 정신 존중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를 도입하면 임원이 자사주를 매입할 때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나중에 주식을 매도할 때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반면 M&A 시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인수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회사 인수인이 좋다면 (피인수기업) 일반주주들이 주식 매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좋은 인수인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늘지 않을 확률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토론에서 나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을 만들 때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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