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징역형

강지수 2022. 11. 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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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를 요구하며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지명통보 통지서를 전달한 경찰에 흉기까지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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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징역 1년2개월 선고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정차를 요구하며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지명통보 통지서를 전달한 경찰에 흉기까지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충남 태안의 한 버스 안에서 출발 전 착석해줄 것을 부탁하는 버스기사를 밀치며 목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4일에는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정차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 버스기사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어 11월26일 지명통보 사실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집에 찾아온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기사를 밀친 건 반사적 행동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도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버스 내부 CCTV를 보면 피고인의 폭행 사실과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해 경찰관의 진술도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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