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리고 갑질당하는 국회방송 비정규직 문제 국감장 질타
이수진 "국회방송 무늬만 프리랜서 막 쓰다 쉽게 해고해도 되나"…이광재 "자부심 가지고 일하도록 만들겠다"
이은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삭감·국회사무처의 위증 교사·갑질 가해자 복귀 등 비판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ATV국회방송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과 인권보장 등의 요구가 나왔다.
지난 2일 운영위 국감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국회방송은 명실상부 공공방송인데 최근 비정규직 방송작가들이 사실상 해고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2020년부터 이어진 뉴스N이란 프로그램을 갑자기 없앤다며 4명의 프리랜서 작가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 상식적으로 계약 계속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고 작가들이 받은 인수인계 사항이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도 업무지시가 구체적으로 이뤄졌다”며 “섭외 등 업무방향도 프리랜서 작가들에게 자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방송의 지휘·감독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작가들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법상 노동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회방송이 무늬만 프리랜서들을 막 쓰고 쉽게 계약해지 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국회방송이 방송계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사각지대에 있는 무늬만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고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운영 제도 관련 국회사무처 입장과 제도개선 방안을 의원실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전임 방송국장이 나가기 전 이런 일이 생겼다”며 “현재 국회방송의 시청률이 낮은데 종편 정도가 돼야 국회의 위상을 갖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 구성원들이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조직의 미래를 같이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약속드릴 수 있는 건 프리랜서나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국회방송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질의도 있었다. 이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국회방송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던 분들이 국회 민간근로자관리위원회에서 노동의 상시지속성이 인정돼 25명이 공채방식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됐다”고 설명한 뒤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임금 등 하락이 없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프리랜서로 일하던 PD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이전 임금이 2019년 11월 440만 원, 12월 360만원, 2020년 1월 240만 원 등 평균 350만 원 가량 받았는데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는 2020년 3월 210만 원, 4월 230만 원, 최근 247만 원을 받고 있었다. 이은주 의원은 “이분이 2014년부터 국회방송에서 일했는데 10년이 다 된 분들에 대한 임금보전 대책도 없이 전환하게 한 건 국회사무처의 잘못”이라며 “임금체계 개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이 사무총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조만간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공무직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나아가 근본적으로 (국회방송) 조직을 재진단해 명실상부하게 대우 해주겠다”고 했다.
또 이은주 의원은 국회방송에서 비정규직들이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비정규직 PD들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면서 정규직 PD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정규직 PD들이 사실확인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국회사무처에서 정규직 PD들을 찾아와 다시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쓰게 했다”며 “위증을 교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허위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된 비정규직 PD가 다시 정규직 PD에게 사실대로 써달라고 해서 다시 썼다”며 “정규직 PD 입장에서 비정규직 PD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써주는데 이익이 있지 않고 오히려 국회사무처의 압력이 크면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몰랐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은주 의원은 “진상을 밝혀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해결되는데 있어서 피해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무총장께서 직접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입장을 경청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술값 갑질사건도 국감장에 등장했다. 역시 이은주 의원이 질의했다. 국회 4급 서기관이 국회방송 비정규직에게 수십만원의 술값을 내도록 강요했고 해당 비정규직의 직속 상사였다고 한다. 이은주 의원은 “비슷한 피해자가 있었고 투서가 접수됐는데 가해자가 제보자를 색출하고 입막음 강요도 있었다”며 “국회사무처는 감봉 1월의 경징계를 했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SBS) 언론보도 이후 가해자가 타 기관으로 파견을 갔는데 복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결론만 말하면 피해자들은 반대했지만 올 3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업무공간에 발령나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해코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전하며 이 사무총장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국회 공무원, 국회방송 비정규직에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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