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작업도 안전불감증…제조·수입 사업장 절반 이상 법 위반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안전 제도인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에 대한 결과, 감독 대상 중 절반 이상의 사업장인 121개소(57%)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독 대상 사업장 중 121개소(57%)에서 법 위반 사항 적발
“화학제품 제조·수입 시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안전 제도인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로, 산업용 화학제품을 양도 또는 판매할 때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에 대한 결과, 감독 대상 중 절반 이상의 사업장인 121개소(57%)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23개소)에서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상시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화학물질 용기에 유해·위험정보를 알려주는 경고 표지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6개소에 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개소에 2억 49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반사항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취급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정책관은 이어 “국내 화학업계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을 위해 지원 및 안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향후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병행하여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른들이 미안"...이태원 참사 8살 유족에 무릎굽힌 김건희 여사
- "역할 다했다"던 용산구청장, 대책회의 대신 야유회 챙겨
- "딸의 운구비가" 이영애, 참사로 숨진 러시아인에 "돕고 싶다"
-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한 순간… 무 뽑듯 구조하고 사라진 은인
- 곽상도 재판서 공개된 새 녹취록…김만배 "이재명 님 靑 가면…"
- "놀러간 걸 왜?" 선 넘은 피해자탓에 "우리가 미안해해야" 이언주 일침
- “입관 땐 덜 고생하시라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손 모아줬던 생존자
- 월드컵까지 3주…'안면 골절' 손흥민 복귀 가능성은?
- 홍석천 "알고 지내던 여동생, 이태원 참사에 하늘나라로"
- 수십명 CPR한 간호사 자매, "무릎 까져…아무것도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