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작업도 안전불감증…제조·수입 사업장 절반 이상 법 위반 적발

최정훈 2022. 11. 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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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안전 제도인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에 대한 결과, 감독 대상 중 절반 이상의 사업장인 121개소(57%)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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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결과 발표
감독 대상 사업장 중 121개소(57%)에서 법 위반 사항 적발
“화학제품 제조·수입 시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안전 제도인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로, 산업용 화학제품을 양도 또는 판매할 때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에 대한 결과, 감독 대상 중 절반 이상의 사업장인 121개소(57%)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23개소)에서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상시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화학물질 용기에 유해·위험정보를 알려주는 경고 표지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6개소에 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개소에 2억 49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반사항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취급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정책관은 이어 “국내 화학업계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을 위해 지원 및 안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향후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병행하여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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