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211마리 독살한 前 시장에 징역 4년형..."사법정의 구현" vs "너무 관대한 벌"

이윤오 2022. 11. 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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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에서 학살하듯 개 211마리를 죽인 전직 시장에게 징역 4년형이 내려진 가운데, 형벌의 경중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신문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사법부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헤르만 파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파친은 코르도바주(州) 데안푸네스의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유기견을 학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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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사체를 수습하는 아르헨티나 공무원들. 엘노르테홈페이지 캡처
 
아르헨티나에서 학살하듯 개 211마리를 죽인 전직 시장에게 징역 4년형이 내려진 가운데, 형벌의 경중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신문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사법부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헤르만 파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들 역시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결코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처분이 가볍다고 공분했다.

파친은 코르도바주(州) 데안푸네스의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유기견을 학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데안푸네스에서 2013년 4월 28일 유기견 211마리가 독살당했다. 유기견들은 길에 놓인 초강력 살충제 메토밀이 뿌려진 소고기 미트볼을 먹고 입에 거품을 뿜으며 죽어갔다.

당시 동몰보호단체 측에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몸을 떨면서 죽어가는 개가 있다”는 신고가 빗발쳤다.

사건수사에 나선 검찰은 데안푸네스 당국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학살을 명령한 당시 시장 파친과 시 공무원 5명을 기소했다. 2015년 당시 재판에선 증거불충분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재심을 요청했다.

주 대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열린 재판에선 시민들의 증언이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법정에 선 시민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시의 로고가 찍힌 승합차가 돌아다니는 걸 봤다” “새벽 3시부터 포클레인에 기름을 넣고 매장준비를 하고 있었다” 등 공무원들이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볼 만한 정황 증언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한 국가의 위대함과 윤리는 동물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면서 파친 시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회에선 처분의 경중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비로소 사법정의가 구현됐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는 지적도 많았다. 한 동물단체 관계자는 “죽은 개가 최소한 211마리인데 징역 4년은 너무 관대한 벌”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동물학대사건은 끊이지 않아 더욱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이윤오 온라인 뉴스 기자 only6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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