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령 없어질까..준법감시인력 1.7배로↑ 장기근무자 50%↓

노희준 2022. 11.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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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
관련 인력 규모 및 전문성 강화
'불시감시' 명령휴가제 대상 확대
사각지대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향후 5년간 국내 은행의 내부통제를 감시하는 준법감시 부서 인력이 현재의 1.7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동일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고인물’ 장기근무자는 50% 수준으로 축소된다. 횡령과 대출사기 등 최근 잇달아 터진 금융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은행권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3일 내놨다. 내부통제란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지켜야할 절차를 말한다. 최근 국내 은행권은 우리은행 본점의 거액 횡령 사고와 은행권 전반의 거액 이상 외환 거래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실제 상반기중 은행권 금전사고는 18건, 640억원으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건 늘고, 금액은 536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 및 은행연합회와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왔다.

우선 내부통제를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은행의 준법감시 부서 인력을 총 임직원의 0.8%이자 15명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2027년말까지 전체 은행 관련 인원은 지난 3월말 529명(0.48%)에서 903명(0.8%)으로 374명(70.7%)늘어날 전망이다. 0.80%는 최소 필요인력으로 추정되는 비율이다.

준법감시 인력 중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보유자와 전문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인 전문인력 확보 기준도 현재 9.7%수준에서 20% 이상으로 강화했다. 여신, 외환, 파생, 리스크, IT, 회계 등 주요 6개 분야는 최소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현재는 법규상 금융회사 10년이상 근무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준법, 감사, 위험관리, 회계, 법무, 자금세탁 등 관련 업무 종사 경력(2년 이상)도 있어야 한다.

횡령 등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도 깐깐해진다. 일단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현재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의 11.4% 수준이다.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기준도 승원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하고 장기근무 승인은 매년 심사해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게 했다.

당국은 사고예방조치도 내실화했다. 먼저 사고위험 직무 수행 직원을 불시에 휴가 보내는 명령휴가 대상자를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직무자에서 본점 직무까지 확대키로 했다. 사고위험 직무란 영업점은 출납, PB, RM 등을, 본점의 경우 자산 운용 담당, 기업구조조정 및 IB 자금관리 담당 등을 말한다.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명령휴가제 대상에 포함했다. 당국은 명령휴가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위험직무자, 장기근무자는 최소 연 1회, 회당 1∼3영업일 이상으로 휴가를 보내도록 했다. 또 준법감시부서는 매년 명령휴가 실시 현황을 평가해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 인력이 참여하는 직무분리 제도를 강화했다. 가령 우리은행 횡령 사고와 관련된 기업 구조조정 자금, IB 자금(PF, 투자금융 등) 관리 업무는 업무 담당자, 통장 관리자, 인감 관리자, 자금결제 담당자 등을 별도로 둬 상호 견제 감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상당수 금융사고 원인으로 드러난 직원간 비밀번호 공유나 탈취를 막기 위해 비밀번호를 대체할 개인 소유 기기 기반 인증(신분증, 모바일 OTP)이나 생체인식 인증(지문, 홍채, 안면인식)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사각지대에 방치돼 우리은행 횡령 사고의 원인이 된 채권단 공동자금에 대한 검증도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꼼꼼한 검증체계에서 빗겨서 있는 수기 문서에 대한 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수기 기안 문서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전자문서시스템 등록과 문서번호 자동부여를 의무화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는 혁신방안을 올해말까지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2023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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