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 강화·장기근무자 축소”…은행권 내부통제 강화한다

김화영 2022. 11.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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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준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한 부서에서 오래 일하는 장기근무자의 비율을 줄이는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금융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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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준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한 부서에서 오래 일하는 장기근무자의 비율을 줄이는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금융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우선 내부통제를 위해 필요한 준법감시부서 등 인프라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준법감시부서의 인력의 최소 비율을 총 임직원의 0.8%, 15명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이중 전문인력의 비중도 20% 이상으로 해 전문성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동일 부서의 장기근무자를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인사 관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명령휴가, 직무분리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의 운영 기준을 세분화해 내부통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명령휴가의 대상자를 영업점 직무에서 본점 직무까지 대폭 확대하고, 동일부서의 장기근무자,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최소 연 1회, 회당 1~3영업일 이상의 강제명령휴가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내부고발자 제도의 익명성을 강화하고, 그 대상 행위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사고 금액이 3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내부고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시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사고에 취약한 업무 체계도 고도화됩니다.

업무 편의를 위해 직원간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사고의 취약성을 고려해, 생체인식 인증 방식 등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자금을 인출할 때 거쳐야 하는 단계별로 확인을 의무화하고, 단계별로 핵심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체를 제한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문서를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전자문서시스템 등록, 문서번호 자동 부여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각 은행의 상시 감시 체계를 확대하고, 감사 결과를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한 뒤 이를 활용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혁신방안을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 중 은행들의 내규 반영과 과제 이행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이와 함께 은행권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법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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