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간 772회 단행된 ‘지하철 무정차’…당일엔 조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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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도심 집회·시위' 혼잡을 막기 위해 5년 5개월간 772회 무정차 운행을 단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가 이미 도심 집회·시위를 이유로 772차례 무정차 운행을 했던 데다가 내부 규정에도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만큼, 이태원역장이 적극적인 무정차 운행 조처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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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 시위 혼잡 이유로 단행
서울교통공사 내부규정 따르면
승객 안전 우려된다고 판단 땐
각 역장이 관제센터 요청 가능
공사측 “외부상황 파악엔 무리”
용산경찰서 “오후 9시38분에 요청”
이태원역장 “오후 11시11분”
서울교통공사가 ‘도심 집회·시위’ 혼잡을 막기 위해 5년 5개월간 772회 무정차 운행을 단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하기 전, 역내 승객 폭증 상황을 감안해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무정차 운행 조치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태원역 지하철 운행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일 오후 이태원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조사가 이뤄진 2017년 6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5년 5개월 동안 총 1050회(열차 기준) 무정차 운행을 했다. 이 중 772회는 도심 집회·시위에 따른 혼잡 방지를 이유로 단행됐다. 역내외 연기 발생 등 위기 상황 대비에 따라 187회, 불꽃축제 개최에 따른 혼잡 방지를 위해 45회, 우수 유입 및 도림천 범람에 따른 인명 사고 우려에 따라 46회 이뤄졌다.
무정차 운행 73.5%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광복절 집회 등 도심 집회·시위 혼잡 방지를 위해 이뤄진 셈이다.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각 지하철 역장은 승객 폭주, 소요 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하고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가 이미 도심 집회·시위를 이유로 772차례 무정차 운행을 했던 데다가 내부 규정에도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만큼, 이태원역장이 적극적인 무정차 운행 조처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용산경찰서 등의 요청을 받고도 이태원역 측이 무정차 운행을 거부한 게 맞는지, 거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이태원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사 측은 역사 밖 상황까지 역장이 매 순간 파악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한다. 공사 관계자는 “집회·시위로 인한 무정차 운행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의 사전 협조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역 바깥의 비상 상황으로 무정차 운행됐던 사례가 없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10월 마포역 인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넘게 마포역이 무정차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해당 건물과 마포역 출구가 연결돼 있어 역사 안 연기 유입을 우려해 무정차 조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지하철 운행 조처를 두고 이태원역과 용산서 사이의 진실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용산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오후 9시 38분 이태원역장에게 무정차 운행을 요청했다는 입장이지만, 이태원역장은 사고 발생 이후인 오후 11시 11분에 이르러서야 요청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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