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횡령에...은행권, 준법감시 전문인력 두배로 늘린다
기사내용 요약
금감원·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횡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준법감시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횡령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장기근무자 비율을 제한하고, 명령휴가 강제력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은행 직원의 비밀번호 탈취를 막기 위해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3일 내부통제 실패와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은행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2027년말까지 총 임직원의 0.8%, 15명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비중으로는 지난 3월말 수준(0.48%)의 약 1.5배에 달한다. 소규모 은행(총직원 1500명 이하)은 최소비율(1.0%) 및 인력(8명)을 차등 적용한다.
준법감시부서 인력 중 전문인력 비중을 기존 9.7%→20% 이상으로 늘린다. 전문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 법조·금융투자 자격증 보유자, 은행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전문인력에 해당한다. 특히 여신, 외환, 파생, 리스크, IT, 회계 분야는 최소 1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한다. 그간 횡령 사고는 은행 부서의 장기근무자가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기준도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하고, 장기근무 불가피성과 채무·투자현황 확인 등에 대한 심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직무자를 본점 직무까지 대폭 확대하고, 여기에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와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한다. 위험직무자, 장기근무자는 강제명령휴가(최소 연 1회, 회당 1∼3영업일 이상) 의무화한다.
거액 자금·실물거래 및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로 했다. 직무분리 대상 업무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분리 대상 직무와 담당 직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전 임원과 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구체화했다. 임원은 사고예방대책 마련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의무를 부여했다. 부점장에는 부점단위 내부통제 제도 및 정책 실행을 책임을, 직원은 수행업무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의무화했다.
거액의 횡령 사고가 직원간 비밀번호 공유나, 탈취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안 시스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 도입·확대한다. 개인 소유 기기 기반 인증(신분증, 모바일 OTP 등)이나 생체인식 인증(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방식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고도화한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단 공동자금에 대해 채권단이 자금관리 적정성을 정기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앞으로 공동자금관리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을 통하여 입출금, 잔액 내역을 운영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공동자금관리 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이 자금집행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자금인출 시스템 연계 의무화한다. 결재 단계별 확인을 의무화해 단계별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기 기안 문서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전자문서시스템 등록 및 문서번호 자동부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상시감시 대상을 본점 부서의 자금·실물관리 업무까지 확대하고 주요 금융사고 관련 탐지지표*를 즉시 추가할 계획이다. 자점감사 점검도 의무화한다.
은행연합회는 해당 혁신방안을 올해말까지 모범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별 은행들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같은해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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