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차관급, 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으로 '취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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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무직(차관급) 출신 전직 공무원이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지난 5월 행안부 정무직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난 A씨는 다음 달부터 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으로 취업 가능한지 공직자윤리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공우이엔씨㈜ 팀장으로 취업하려 한 퇴직 육군 중령, 한화시스템㈜ 부장으로 재취업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전직 공군 중령은 '취업 불승인'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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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행정안전부 정무직(차관급) 출신 전직 공무원이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결과 48건을 공개했다.
지난 5월 행안부 정무직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난 A씨는 다음 달부터 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으로 취업 가능한지 공직자윤리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위는 A씨가 화재보험협회 업무가 정부에서 최근 5년간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나, A씨가 가진 전문지식·자격증·경력 등을 보면 전문성이 증명돼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 출신 공무원 1명도 '이전 업무와 재취업 후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 감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전직 국가정보원 특정3급 직원은 한화 전무로, 전직 국가정보원 특정1급 직원은 휴젤 고문으로, 전직 국무조정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IBK캐피탈 부사장으로 각각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으로 가려 한 경찰청 전 경사에게는 '취업 제한' 판단을 내렸다. 공직에 있을 때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취업 승인'을 다시 신청하도록 했다.
공우이엔씨㈜ 팀장으로 취업하려 한 퇴직 육군 중령, 한화시스템㈜ 부장으로 재취업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전직 공군 중령은 '취업 불승인'이 결정됐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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