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이상 준법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줄여 은행 금융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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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 등 금융권 횡령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명령 휴가제 등 내부통제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준법 감시부서의 인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소기준이 설정됩니다.
이전에는 전체 은행 직원 중 준법 감시부서 인력 비중이 0.52%로 최소 필요 인력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직원의 0.8% 혹은 15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준법 감시부서 인력 중 변호사 등 전문인력 비중도 20% 이상 뽑아야 합니다. 여신과 외환 등 핵심 분야에서 최소 1명씩 배치가 돼야 합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도 일반 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를 넘어 준법감시인 관련 업무에도 종사 경력이 2년 이상 추가됩니다.
다만,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동일 부서 장기근무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최소화합니다.
현재도 부서 이동과 직무순환 기준이 각각 있지만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왜 그래야만 하는지 등 불가피성을 심사 받아야 하고, 채무와 투자현황을 확인해 사고 위험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장기근무 승인은 은행별로 매년 심사하되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강제력과 실효성이 저조했던 강제 명령 휴가제도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를 포함해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1회당 1~3영업일 이상 가야 하는데 명령자의 비밀 준수 의무도 명문화해서 내부통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밖에 내부고발에 관해서도 익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 신고 원칙 문구를 삭제합니다.
사고 금액 3억 원 이상 금전 사고에 대해서는 내부고발 의무가 위반되지는 않았는지 조사해 제재 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별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공유해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패가 있었다고 보고 "그간의 최소주의와 형식주의에서 탈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규상 내부통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양만 구축한다거나, 내부통제 본래의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 안으로 은행별 내규 반영과 과제 이행 준비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라면서 "은행권 금융사고 검사와 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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