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수백억 횡령 재발 막는다..."채권단 공동자금 관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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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 대형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채권단 공동자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은행 전체 직원 가운데 준법감시부서의 최소 필요인력 비중을 0.8%로 추정했는데 지난 3월말 기준 은행의 현황은 0.48%에 불과했다.
앞으로 은행들은 준법감시인력을 총 임직원의 0.8%나 15명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준법감시부서 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 비중도 2027년 말까지 2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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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 대형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채권단 공동자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준법감시부서의 인력도 임직원의 0.8%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장기근무자 비중은 순환근무 대상 직원의 5%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3일 발표했다. 최근 은행 내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 7월 26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단 공동자금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이런 절차가 없어 700억원에 달하는 대형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는 판단에서다. 공동자금관리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 입출금과 잔액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채권금융기관이 자금집행 내역을 요청하면 공동자금관리 금융기관은 이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자금인출 시에는 결재 단계별로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직인날인 시 기안문서 결재 내용과 자금지급 시 직인날인 승인 정보 등을 검증한다. 이전에는 자금인출 시 거쳐야 하는 기안, 직인날인, 지급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수기 기안 문서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전자문서시스템 등록과 문서번호 자동부여를 의무화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부서의 최소 보유 인력 기준도 높인다. 금감원은 은행 전체 직원 가운데 준법감시부서의 최소 필요인력 비중을 0.8%로 추정했는데 지난 3월말 기준 은행의 현황은 0.48%에 불과했다. 준법감시부서 내 주요 전문인력 비중도 9.7%에 그쳤다. 앞으로 은행들은 준법감시인력을 총 임직원의 0.8%나 15명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다만 총직원 1500명 이하 소규모 은행의 경우 최소비율을 1%, 인력은 8명으로 차등 적용한다. 준법감시부서 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 비중도 2027년 말까지 2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한 부서에서 장기 근무한 인력에 대한 관리 체계도 새로 마련한다. 같은 영업점에서 3년 이상, 동일한 본점 부서에서 5년 넘게 일한 장기근무자의 비율은 순환근무 대상 직원의 5% 이내나 50명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이런 장기근무자들이 전체 인력의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비율 준수 의무 등은 인사관리 측면을 고려해 2025년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명령휴가는 대상자를 대폭 늘린다. 영업점 직무 위주의 출납, 기업금융지점장(RM) 등 위험직무자의 범위를 본점 자산운용 담당, 기업구조조정 및 투자은행(IB) 자금관리 담당까지 확대한다.
내부통제를 일상화하기 위해 상시감시 대상도 늘린다. 현재는 20개 은행 가운데 9개 은행만이 상시감시 대상에 본점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또 은행 상당수가 최근 사고 발생과 관련한 은행명의계좌 고액거래, 대출실행 후 본인계좌 미입금 등에 대한 지표도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상시감시 대상을 본점 부서의 자금·실물관리 업무까지 확대하고, 금융사고 관련 탐지지표를 즉시 추가키로 했다. 상시감시 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 점검도 의무화한다.
은행들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 중 은행들의 이행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검사를 통해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경영실태 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부문 비중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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