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대가 금품 오간 유흥업자·경찰관 '집행유예'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2. 11. 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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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유흥주점 업자와 경찰관, 공무원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다.

A씨는 경찰로 있던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 유흥주점 업주 C씨에게 단속 관련 정보를 흘린 뒤 940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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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흥업자·경찰관·공무원 징역형에 집행유예…집합금지 위반 업자 6명 벌금형


코로나19 집합금지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유흥주점 업자와 경찰관, 공무원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렸다고 일갈했다.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880만 원을 선고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공무원 B(55)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뇌물을 준 유흥주점 업주 C(53)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집합금지를 위반한 D(50)씨 등 6명은 각각 벌금 200만 원~벌금 400만 원에 처했다. 

A씨는 경찰로 있던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 유흥주점 업주 C씨에게 단속 관련 정보를 흘린 뒤 940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형사였던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돼 경찰복을 벗었다.

직위해제 상태인 B씨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한 지난해 4월 19일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손님을 나눠서 받아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나머지 D씨 등 6명은 2020년 12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유흥업소 문을 연 혐의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


재판부는 전직 경찰인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다. 특정 업주에게만 비정상적인 방업으로 정보를 준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파면됐고, 이 사건 외에는 모범 공무원으로 지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코로나19 단속 담당부서 팀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줬다.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유흥업자들을 향해서는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영업으로 많게는 20여 건에서 적게는 3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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