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단타로 ‘46억’…83년생 슈퍼왕개미의 최후

김유민 2022. 11. 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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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매매로 큰 시세차익을 거두며 '83년생 슈퍼왕개미'로 이름을 날린 전업투자자 A씨(39). 그는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단기간에 46억원의 차익을 챙겼고,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 7월 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 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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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매매로 큰 시세차익을 거두며 ‘83년생 슈퍼왕개미’로 이름을 날린 전업투자자 A씨(39). 그는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단기간에 46억원의 차익을 챙겼고, 결국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당초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가 불출석하면서 1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열렸다.

A씨는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특수관계자 B씨는 지난해 6월 17일과 지난 7월 5일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 5248주(12.09%)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B씨는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107억 1913만원을 투자해 11억 1964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를 A씨가 허위로 한 정황도 발견했다. A씨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면서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은 허위 보고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7월 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 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해당 시점 양지사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일주일간 86% 급등했다.

지난해 이후 투자 바람이 불면서 주식 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가 크게 늘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세를 보며 불안함을 느끼는 초보 투자자들도 많다.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확인하는 모습.(본문 내용과 상관없음)픽사베이 제공

경제사범 기소돼도 솜방망이 처벌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검찰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증권 관련 범죄에 대해 기소나 불기소 등 처분을 내릴 때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393일로 1년이 넘었다.

기소 이후 재판을 거쳐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400일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적발로부터 판결 확정까지 평균적으로 2년 이상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처벌이 이뤄진다 한들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주가조작 등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64명 중 26명(40.6%)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일반 사기범(38.2%)이나 범죄조직을 통한 사기범(15.3%)의 집행유예 비율보다 높은 수치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일까.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적발한 불공정거래 사범 99명 중 21명(21.2%)은 과거에 이미 한 번 이상 적발된 적이 있는 전력자들로 집계됐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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