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참사도 수사 못하는 검찰… ‘위헌적 검수완박’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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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외국인 156명이 이태원에서 한꺼번에 사망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검찰의 수사가 원천 차단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초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만 해도 대형 참사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 분야와 함께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 3·9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부패·경제 말고는 검찰이 아예 수사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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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외국인 156명이 이태원에서 한꺼번에 사망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검찰의 수사가 원천 차단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초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만 해도 대형 참사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 분야와 함께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 3·9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부패·경제 말고는 검찰이 아예 수사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고, 추후 수사 경과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태원파출소와 용산경찰서 정보과·치안상황실,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등 경찰의 부실 대응을 경찰 조직이 ‘셀프 수사’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이래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커진다.
그러나 검찰이 대형 참사를 수사할 수 없어 합수본 구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검 측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어 단독이든 합동이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검찰은 보이스 피싱·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경제 범죄로 간주해 합수본을 꾸린 적이 있지만, 참사는 경제나 부패로 간주하기 어렵다. 검수완박은 탄생 자체가 부조리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고 문 정권의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입법 절차와 내용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헌재는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그와 별개로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한다면, 검수완박법 폐기 절차를 당장 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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