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참사도 수사 못하는 검찰… ‘위헌적 검수완박’ 폐기해야

2022. 11. 3.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과 외국인 156명이 이태원에서 한꺼번에 사망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검찰의 수사가 원천 차단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초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만 해도 대형 참사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 분야와 함께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 3·9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부패·경제 말고는 검찰이 아예 수사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외국인 156명이 이태원에서 한꺼번에 사망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검찰의 수사가 원천 차단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초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만 해도 대형 참사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 분야와 함께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 3·9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부패·경제 말고는 검찰이 아예 수사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고, 추후 수사 경과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태원파출소와 용산경찰서 정보과·치안상황실,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등 경찰의 부실 대응을 경찰 조직이 ‘셀프 수사’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이래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커진다.

그러나 검찰이 대형 참사를 수사할 수 없어 합수본 구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검 측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없어 단독이든 합동이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검찰은 보이스 피싱·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경제 범죄로 간주해 합수본을 꾸린 적이 있지만, 참사는 경제나 부패로 간주하기 어렵다. 검수완박은 탄생 자체가 부조리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고 문 정권의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입법 절차와 내용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헌재는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그와 별개로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한다면, 검수완박법 폐기 절차를 당장 개시하기 바란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