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원처리 속도낸다…처리 기간 30% 감축 목표

김소연 2022. 11. 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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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법정 민원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는 처리에 7일 이상 걸리는 법정 민원 378종의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현지 조사, 결격 여부 조회 등 관계기관 회신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처리 기간을 30%까지 단축하기 어려운 민원 23종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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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되는 복합민원 19종 중점관리 예정
브리핑하는 조원갑 충남도 자치행정국장 [촬영 김소연]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가 법정 민원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는 처리에 7일 이상 걸리는 법정 민원 378종의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법정 민원 677종 가운데 7일 이상이 걸리는 민원은 401건(59.2%)이다.

이 가운데 현지 조사, 결격 여부 조회 등 관계기관 회신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처리 기간을 30%까지 단축하기 어려운 민원 23종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했다.

도는 378종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복합민원 19종을 중점관리민원으로 선정했다.

먼저,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민원의 경우 관계부서 협의 장기화로 평균 15개월이 걸리는 것을 10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단지 개발 전담책임관제를 도입, 담당자별로 지구를 지정 관리하고 월 1회 개최하던 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도는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행정안전부나 경제 관련 부처 등에 협의 기간 회신 일수 법제화, 인허가 관련 업무 담당자 증원 등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도 자체적으로는 민원인이 담당자와 절차, 구비서류 등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민원 사전상담 예약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원신청 전 약식서류로 처리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활용하고, 도청 내 팀장급을 민원처리 후견인으로 지정해 복합민원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군에서 요청받아 개별로 심의했던 경관·건축·교통 심의도 통합해 추진하기로 했다.

조원갑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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