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원처리 속도낸다…처리 기간 30% 감축 목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가 법정 민원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는 처리에 7일 이상 걸리는 법정 민원 378종의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현지 조사, 결격 여부 조회 등 관계기관 회신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처리 기간을 30%까지 단축하기 어려운 민원 23종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가 법정 민원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는 처리에 7일 이상 걸리는 법정 민원 378종의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법정 민원 677종 가운데 7일 이상이 걸리는 민원은 401건(59.2%)이다.
이 가운데 현지 조사, 결격 여부 조회 등 관계기관 회신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처리 기간을 30%까지 단축하기 어려운 민원 23종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했다.
도는 378종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복합민원 19종을 중점관리민원으로 선정했다.
먼저,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민원의 경우 관계부서 협의 장기화로 평균 15개월이 걸리는 것을 10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단지 개발 전담책임관제를 도입, 담당자별로 지구를 지정 관리하고 월 1회 개최하던 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도는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행정안전부나 경제 관련 부처 등에 협의 기간 회신 일수 법제화, 인허가 관련 업무 담당자 증원 등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도 자체적으로는 민원인이 담당자와 절차, 구비서류 등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민원 사전상담 예약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원신청 전 약식서류로 처리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활용하고, 도청 내 팀장급을 민원처리 후견인으로 지정해 복합민원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군에서 요청받아 개별로 심의했던 경관·건축·교통 심의도 통합해 추진하기로 했다.
조원갑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화천 북한강에서 토막 난 시신 일부 떠올라…경찰, 수사 나서 | 연합뉴스
- 강남서 차량 7대 잇따라 들이받은 무면허 운전 20대 체포 | 연합뉴스
- "지난해 사망한 아버지 냉동고에 보관"…40대 1년 만에 자수 | 연합뉴스
- '벌통 확인하겠다' 횡성 집 나선 80대 실종…이틀째 수색 중 | 연합뉴스
- "훔치면 100배 변상"…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 | 연합뉴스
- 에르메스 상속남 18조원 분실사건…정원사 자작극? 매니저 횡령? | 연합뉴스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
- 로제 '아파트' 영국 싱글차트 2위…"향후 상승세 기대"(종합) | 연합뉴스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평창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 화이트, 배우 도브레브와 약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