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 분과위원장단 “‘청주시 시청 본관동 철거 방침에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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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이 충북 청주시가 최근 청주시청 본관동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문화재에 대한 청주시의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은 이어 청주시를 향해, 청사 철거 절차를 중단하고, 문화재 가치 보존과 합리적인 보존·방안 마련을 위하여 문화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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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이 충북 청주시가 최근 청주시청 본관동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문화재에 대한 청주시의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은 오늘(3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주시 청사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등록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2015년 5월 문화재 등록조사 협조를 요청했고, 2017년 11월 문화재 등록 절차 이행을 포함한 보존방안을 권고했다”며, “이에 청주시는 2018년 11월 본관을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7월에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공모 설계작을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청주시 청사의 자율적 문화재 보존을 기대해 왔지만, 현재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의 시급성 등을 들어 문화재 전문가의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은 이어 청주시를 향해, 청사 철거 절차를 중단하고, 문화재 가치 보존과 합리적인 보존·방안 마련을 위하여 문화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자율적 보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문화재청에 보다 더 강력한 문화재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주시청 본관동은 국회의사당 건설위원으로 참여한 고 강명구 건축사가 설계해 1965년 3층으로 지어졌다가 1,983면 4층으로 증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건물을 근현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공공건축물로 분류해 문화재 등록을 권고했고, 청주시는 한범덕 전 시장 때 존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범석 현 시장 취임 후 꾸려진 신청사 건립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본관 철거 의견을 제시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이 건물이 일본 건축을 모방한 것으로, 왜색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건축역사학회는 이 건물이 청주의 옛 이름 주성(舟城)에 착안해 배 모양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건축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라며, 왜색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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