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낙산 해수욕장 싱크홀 사고는 부실시공 따른 인재”

박정민 기자 2022. 11. 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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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일 강원 양양군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양양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시공사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공했고, 이로 인해 '가설 흙막이벽체'에 작은 틈새가 발생해 주변 지하수·토사가 일부 유입되는 등 시공 불량으로 이어졌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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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에 깊이 5m 싱크홀 발생

국토부 “현장 특수성 고려 안해”

시공사 영업정지 등 엄중 처분

지난 8월 3일 강원 양양군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양양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시공사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공했고, 이로 인해 ‘가설 흙막이벽체’에 작은 틈새가 발생해 주변 지하수·토사가 일부 유입되는 등 시공 불량으로 이어졌다”고 발표했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사고 현장 일대는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 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쉽고, 바다의 영향으로 지하수 유동량도 많아 지하 개발 시 단단한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된 내륙보다 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지역이었다. 당시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현장에서 공사 도중 지반 침하로 96㎡가량의 넓이에 깊이 5m에 달하는 싱크홀이 발생해 편의점이 붕괴됐다.

사조위는 또 “시공사는 시공 불량을 알았지만 국부적 보강만 진행했고, 이후 공사 지연 만회를 위한 단기·집중 공사로 흙막이 벽체와 주변 지반이 추가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평가 수행업체는 주변 편의점 건물 안전성 검토를 누락 했고,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을 인허가청에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국토부는 토질·기초분야 외부 전문가의 전수 조사를 통해 사고 우려까지 모두 해소한 후에 공사를 재개토록 할 계획이다. 사조위 조사를 통해 밝혀진 시공사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키로 했다. 시공사인 까뮤EnC, 남영Eng는 영업정지 4개월, 감리사인 토펙Eng는 2년 이하 업무정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해안가 등 연약지반 개발 사업은 일반 지역과 차별화해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 등 제반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하안전관리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해안가 등 연약지반 지하개발 공사의 안전 관리 기준을 상향해 시공사 등이 강성과 차수성이 큰 공법을 사용토록 지하안전 제도를 개선한다. 또 지반침하 우려 시 기초자치단체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수행하고 원인유발자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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