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속리산내 흡연시 과태료 60만원

육종천 기자 2022. 11. 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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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속리산내 불법행위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2일 밝혔다.

이달부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 야영, 음주 등 국립공원내 발생하는 위법행위자를 대상으로 상향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정된 장소 외 야영행위(차박 포함) 1차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주요고지대 정상부 천왕봉, 문장대, 도명산 등 금지구역내 음주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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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개정 자연공원법시행령 강화

[보은]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속리산내 불법행위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지난달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따른 조치다. 이달부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 야영, 음주 등 국립공원내 발생하는 위법행위자를 대상으로 상향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정된 장소밖에 흡연행위는 1차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됐다. 지정된 장소 외 야영행위(차박 포함) 1차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주요고지대 정상부 천왕봉, 문장대, 도명산 등 금지구역내 음주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정식 속리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이 국민휴식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건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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