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에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해 난개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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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계획입지 개발 방식'을 도입해 난개발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풍황 계측기 허가 요건 및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계획입지 개발 방식을 도입해 난개발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은 해상풍력발전의 개별 사업자가 입지 선점과 풍황 계측기 설치 등을 한 뒤 당국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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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상풍력 사업 입지 직접 발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21.6%로 하향
정부가 앞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계획입지 개발 방식’을 도입해 난개발을 막기로 했다. 지금은 개별 사업자가 사업의 입지를 직접 선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입지를 발굴하는 쪽으로 제도를 변경한다는 것이다.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는 부산 경남지역 등의 어민들이 해상풍력 건설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이번 계획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책 목표에 따라 5대 정책방향과 그에 따른 16개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풍황 계측기 허가 요건 및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계획입지 개발 방식을 도입해 난개발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방식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구 지정이나 인허가 역시 정부가 일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해상풍력발전의 개별 사업자가 입지 선점과 풍황 계측기 설치 등을 한 뒤 당국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는 구조다.
산업부는 “현행 방식은 단기간 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기여했지만 어업 실태 파악과 주민·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소홀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왔다”며 “이는 해상풍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계획입지 개발 방식으로 바꾸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어 그만큼 어업이나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1.6%로 다시 설정하고 이에 맞춰 의무공급비율(RPS)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해당 보급 목표 비율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30%)보다 8.4%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RPS 제도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일정 비율을 태양광·풍력 등을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각각 87대 13 수준인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 비율은 2030년까지 60대 40으로 조정한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간 균형있는 보급을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발전 사업자가 정부 지원을 부정·불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동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예산사업 집행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입찰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 체계도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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