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객공도 근로자…성동구, 전국 최초로 ‘봉제 경력인증제’[서울25]

이성희 기자 2022. 11. 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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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지난달 30일 성동패션공방에서 실시한 봉제 경력인증제 실기시험에서 한 노동자가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업무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 법적인 노동계약이 증명돼야 한다. 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의류 봉제업의 경우 봉제노동자들이 경력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임시로 고용된 ‘객공’의 경우는 더하다.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봉제경력인증제를 실시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성동구는 지난달 30일 성동패션공방에서 봉제 경력인증제 실기시험을 실시해 22명 봉제경력자에게 경력인증서를 발급했다고 3일 밝혔다. 봉제 경력인증제는 법적인 노동계약 없이 장기간 근무했지만 노동 이력이 남지 않아 이를 공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숙련공들의 실력을 인증하기 위해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봉제 경력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동료 봉제인 3명의 보증과 경력사항을 기술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서면심사와 공업용 재봉틀(본봉) 등으로 재단물을 재봉하는 실기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성동구청, 한양여대, (사)성동패션봉제인연합회가 공동 인증한 봉제 경력카드와 봉제 경력인증서가 발급된다.

성동구는 이를 통해 추후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봉제인과 일감을 연계할 계획이다. 봉제 아카데미 운영 시 강사 이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인증카드 보유자에게 는협력병원에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성동구는 지난 3월 무등록 봉제업체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봉제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주민,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정책을 개발·발전시키는 ‘성동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꾸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관내 무등록봉제사업체가 약 2000여개에 달한다”며 “앞으로 ‘봉제경력 인증제’를 보다 고도화시키고 실효성 있는 증명이 되도록 조례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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