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를 `의결`로…임차인 대표회의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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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차인 대표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협의` 규정을 `의결` 규정으로 변경하고,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하지 않은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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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실질화, 서민 주거안정 위한 제도 개선 첫 걸음”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차인 대표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가 관리 규약 제·개정, 관리비,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해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단순 통보`로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현행 `협의` 규정을 `의결` 규정으로 변경하고,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하지 않은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김민철 의원은 “임차인 대표회의가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와 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임차인 대표회의의 권한을 실질화 하는 것이야말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 개선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김수흥, 도종환, 서동용, 오영환, 위성곤, 이소영, 최인호, 최종윤, 홍기원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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