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양 싱크홀 원인은 시공 불량…시공사도 알고 있었다"

이소은 기자 2022. 11. 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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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생한 '양양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의 시공 불량이 원인이었다고 발표하고 "시공사 역시 불량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3일 양양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시공사가 사고의 원인이 된 '가설 흙막이벽체 시공 불량'을 인지하고 있었고 현장에 있는 감리사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시공사가 가설 흙막이벽체의 시공 불량을 알았다고 하는데 시공사도 인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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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이 양양 싱크홀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생한 '양양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의 시공 불량이 원인이었다고 발표하고 "시공사 역시 불량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3일 양양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시공사가 사고의 원인이 된 '가설 흙막이벽체 시공 불량'을 인지하고 있었고 현장에 있는 감리사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안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그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연약지반과 일반지역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올해말까지 연약지반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그에 맞는 공법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을 마련해 개정을 신속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취약·노후 지하시설물의 우선 정비 교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계획인가.
▶일단 관계부처 간에 협의체를 일단 구성하겠다. 국토부는 긴급 지반탐사를 통해서 취약한 지반에 대한 상황을 인지 하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수관 노후도 정보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움직였는데 부처 협의체를 만들어서 취약한 지반과 상하수도관의 노후도 등을 정밀히 대조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차기 예산 작업에 반영하겠다.

-시공사가 가설 흙막이벽체의 시공 불량을 알았다고 하는데 시공사도 인정했나.
▶이미 굴착하면서부터 시공사들이 인지하고 있었고 현장에 있는 감리사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3~5월 두 달 동안 추가적인 차수 보강이 내외부로 이뤄졌고 5~7월 단기간에 급속히 굴착이 이뤄지고 8월 3일 사고가 유래됐다.

-지하안전 법령은 현재 어떤 내용이며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가.
▶지금까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연약지반과 일반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안전 기준으로 관리해왔다.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연약지반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그에 부합한 강도와 차수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법, 흙막이벽체 시공방법 등을 반영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광역시 단체에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 지반탐사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 등 제반 사항을 모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을 마련해 개정을 신속히 하겠다.

-시공사가 설치하는 현장 계측기가 대부분 손망실된 상태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점검이 사전에 이뤄지지는 않았나.
▶당연히 계측기가 망실되면 안된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하니까 일부 계측기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 계측기는 지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체적으로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데 일부가 손망실 처리돼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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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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