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지원금' 논란···"놀러간 사람들" vs "조의금 냈다 생각"

박민주 인턴기자 2022. 11. 3.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희생자에게 장례비 최대 1500만 원과 구호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거세다.

그러면서 A씨는 "이태원 사고는 유가족에게는 슬픈 참사라고 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기사화되고 이슈화가 될 때마다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여겼다"고 청원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핼러윈데이 사고 희생자 추모공간을 찾은 추모객이 희생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희생자에게 장례비 최대 1500만 원과 구호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거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최근 게시판에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모든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대규모적인 사상자 발생 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해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과 치료비의 지원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이태원 사고는 유가족에게는 슬픈 참사라고 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기사화되고 이슈화가 될 때마다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여겼다”고 청원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어떤 정부라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면 안 된다”면서 대신 참사의 근본적 원인 규명과 안전한 환경 조성, 재발 방지에 세금이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2일 현재 동의 수 1만 6000명을 돌파하며 청원 최다 동의순 3위에 올랐다.

온라인상에서는 A씨의 청원에 동의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A씨 의견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장례비와 약간의 위로금 지급되는 것까지 너무 박하게 얘기하지 말자”, “누가 들으면 지원금이라고 몇억씩 받아가는 줄 알겠다”, "각자 세금은 몇백원 안되니까 조의금 냈다 생각하라” 등의 의견을 이어갔다.

이에 다른 부류의 누리꾼들은 “안타깝고 슬픈 사건이지만 피해자분들은 핼러윈데이에 이태원에 놀러 간 사람들”, “세금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골목길을 보수하거나 대비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정부가 지급 계획을 밝힌 구호금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고시하는 ‘사회재난 생활 안정 지원 항목별 단가’에 의해 지원된다. 사망·실종자의 경우 1인당 2000만 원, 부상자의 경우 장해등급 1~7급은 1000만 원, 8~14급은 500만 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일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등에 이어 11번째다.

박민주 인턴기자 minju5@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