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YTN 2022. 11. 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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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상자 중에서 11월 8일까지 지자체 등을 통해 중대본에 파악된 경우뿐만 아니라 파악되지 않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다중밀집 인파 사고 예방안전관리대책 마련 T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F는 어제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앙부처, 지자체와 안전관리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마련 그리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도 분석 등 3개 분야를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학생 및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일선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파 관리 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개선노력을 집중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TF 논의를 지속해서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즉시 이행 가능한 분야부터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참여하신 기자께서 먼저 질문하시고 그 후에 온라인 대화방에 올라온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성함과 소속을 밝히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한국일보 조민성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줄여서 행안부 상황실이라고 하는 그 체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제 행안부로부터 답변을 들으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중앙부처 13개에 4개에서 8개 정도의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파견돼서 24시간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실에 보고가 들어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더라고요.

육상사고하고 해상사고로 구분되는데 해상사고는 119와 112로 들어온 신고가 행안부 상황실까지 도달합니다. 그렇지만 육상사고 같은 경우는 112 신고는 없이 119 신고만 행안부 상황실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소방청에서 119 신고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119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조치를 하지 않으면 행안부 상황실로까지 상황 전파가 안 되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소방청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로 기억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때 사고 당일이죠. 29일 오후 10시 15분에 첫 신고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경찰에 신고 들어온 것들을 보면 훨씬 이전부터 비명소리에 살려달라, 굉장히 급박한 신호들이 112로 쏟아졌는데. 119에는 정말로 22시 15분에 들어온 게 맞습니까? 유사한 신고도 이전에 없었습니까? 일단 두 가지 질문, 이상입니다.

[사회자]

먼저 행안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성호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19에 관련된 정보들은 소방상황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받아서 저희가 유관기관에 전파를 하고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와 관련된 상황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우리가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112 신고는 아무리 해도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김성호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자]

소방청, 22시 15분 이전에는 유사 신고가 전혀 없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첫 답변 이후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 현재까지 없습니다.

[기자]

그리고 어제 요청이 갔던 걸로 압니다. 경찰청에서는 11건의 신고 내용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소방청은 공개를 아직 안 하고 계시죠?

[인터뷰]

네.

[기자]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인터뷰]

어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소방청에서는 공개를 하는 것을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살펴보니까 이런 경우 공개한 전례도 없고 수사, 개인의 소송이라든가 감사라든가 국회 절차법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자]

JTBC 정영재 기자입니다. 일단은 대통령실보다 행안부 장관 보고가 더 늦고 서울청장에게 가는 보고가 더 늦었던 이유를 먼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평소에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어떤 식으로 중대본 상황실에서 보고가 되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같이 연결되는 질문인데. 이거는 경찰청에 여쭙고 싶은데. 용산서장께서는 왜 보고를 받지 못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호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소방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전파를 하는 나름대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소방에서 1단계를 발령해서 관련 정보를 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를 하면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관련기관의 직급별로 대상자들을 구분해서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 1단계로 접수가 된 부분은 크로샷 1단계라고 해서 유관기관의 저희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대응 국가장, 관련기관 국가장에게 보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방 1단계로 접수된 상황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는 크로샷 2단계라고 해서. 그다음에 장차관 직원들한테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전파를 하게 되는데. 그건 또 행정 효율성 측면도 있습니다. 소방 1단계로 전파된 부분을 장차관까지 다 보내게 되면 굉장히 사안 관리가 어려워지고 많기 때문에 그런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구분해서 상황 전파를 하고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용산서장 보고 지연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이번 사고의 지시를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기자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사와 감찰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면 그때 여러분께 공개토록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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