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규 등록 건설업체 54곳 법규교육 실시

송승화 2022. 11. 3. 1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가 신규 등록 건설업체 5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이어 '건설업 관련 법규교육'을 오는 11일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의 법규 미숙지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매년 건설법규 교육을 실시해 왔다"라며 "이번 교육으로 건설업체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신규 등록 건설업체 5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이어 ‘건설업 관련 법규교육’을 오는 11일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교육에서는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지회 소속 전문가를 초빙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기준 및 최근 개정 법령 ▲건설업 등록·신고 절차 ▲건설산업기본법 적발 사례 등을 소개한다.

특히 ▲건설업체 간 업역 구분 ▲건업건설업체의 다양한 행정처분 사례 ▲법 위반 건설업자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의무 등 신규 건설업체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의 법규 미숙지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매년 건설법규 교육을 실시해 왔다”라며 “이번 교육으로 건설업체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