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지반침하사고 원인은 ‘부실공사’...해당 업체 영업정지 등 처벌
지하 흙막이 사이로 지하수 및 토사 유입 후 침하
국토부 “지하 공사 안전대책 강화”
올 8월3일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숙박시설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는 부실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반이 모래지형임에도 적절한 대책없이 공사를 강행한 결과다. 해당 시공사와 감리업체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게된다.
3일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양양 지반 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신축현장 96㎡ 면적에 5㎡ 깊이로 지반이 침하되면서 인근 편의점 건물이 붕괴되고 상수도관이 파손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 침하사고가 아침 이른 시간(6시37분)에 발생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뻔했다.
조사결과 신축현장이 위치한 지반은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쉽고 지하수 유동량도 많은 곳으로 확인됐다. 이때문에 지반 침하 등에 대비해 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과 안전관리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사조위는 “시공사 등이 현장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공했다”며 “이로 인해 지반흙이 무너지거나 유입되는 걸 막는 ‘가설 흙막이벽체’에 작은 틈새가 발생했고, 주변 지하수·토사가 틈새로 유입되면서 지반 붕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는 이같은 시공 불량을 알았지만 일부 보강만 진행하는 등 땜질식으로 대처했다고 사조위는 결론내렸다. 사조위 관계자는 “땜질식 조치 후 공사 지연을 만회하려고 단기·집중 공사를 진행했다”며 “흙막이벽체와 주변 지반이 추가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는 업체는 주변 편의점 건물 안전성 검토를 누락했다.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을 인·허가청 등에 올바르게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결과에 따라 시공사에는 영업정지 4개월, 감리업체에는 2년 이하 업무정지, 지하안전평가 업체에는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각각 내려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들 업체에 소속되거나 업무에 참여한 감리사 등에겐 사안별로 벌점이 부과된다.
해당 신축현장은 현재 진행 중인 고밀도 차수 작업 등 안전 확보 조치 이외에도 외부 전문가의 추가 전수 조사(누수 여부 등 확인)를 거쳐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동일한 해안가 주변에 유사한 규모의 숙박시설 신축 공사가 진행(3곳) 중이거나 예정(7곳)인 점을 감안해 매 분기마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현장 합동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사고를 계기로 해안가 등 연약지반 지하개발 공사 관련 안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해안가 등 연약지반 개발 사업은 일반 지역과 차별화해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연약지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높여 시공사 등이 강성과 차수성이 큰 공법을 사용토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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