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RA 통상분쟁 절차도 사전 대비…로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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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자국산 전기차 우대 조치가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상분쟁으로 이어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법률사무소를 선정하는 등 분쟁해결 절차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중순 IRA 조항에 대한 통상법 합치성 검토와 분쟁 비교 분석을 위해 국내 한 법무법인을 선정해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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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자국산 전기차 우대 조치가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상분쟁으로 이어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법률사무소를 선정하는 등 분쟁해결 절차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중순 IRA 조항에 대한 통상법 합치성 검토와 분쟁 비교 분석을 위해 국내 한 법무법인을 선정해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우선하고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제소 절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IRA가 WTO 협정과 한미FTA의 최혜국대우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 한해 최대 7천500달러(1천만 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줍니다.
현재 정부는 미 재무부가 4일까지 받기로 한 'IRA 인센티브 하위규정 의견서' 제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IRA상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은 법 개정 사항이라 하위규정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AP=연합뉴스]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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