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원 불법선거운동 혐의 아태협 간부 첫 재판…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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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아태협 모 분과위원장 A씨 측 변호인은 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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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난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아태협 모 분과위원장 A씨 측 변호인은 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두 가지의 검찰 공소사실, 유사 기관·조직 설치 설립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조직의 일원으로서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공소장에 적시된 일시에 선거운동을 한 바 없다"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졌으며, 선거사무소 등 유사 기관이나 조직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기록은 열람·복사가 제한돼 변호인 측의 기록 검토는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에서 A씨를 다른 50명과의 공모 관계로 기소했는데, 관련자가 많아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열람 불허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받아 내달 15일 다음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대선 기간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대전·충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 후보자를 위해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등을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점을 포착하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지난 9월 9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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