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0일까지 이의신청

2022. 11. 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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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해당 토지 가격은 소유자의 의견 청취, 감정평가사의 검증,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시민 참여제를 통해 소유자,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 가서 지가 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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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 | 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대상은 1월 1일~6월 30일 토지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1187필지다.

해당 토지 가격은 소유자의 의견 청취, 감정평가사의 검증,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시민 참여제를 통해 소유자,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 가서 지가 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처리 결과는 12월 말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로 알려준다.

성남 | 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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