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상호 비방전에 끝내 고발로…`한남2구역` 수주전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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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인 파격 제안, 상호 비방전은 끝내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졌다.
롯데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입찰·업무 방해죄 등으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으며 대우건설은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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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대우건설 직원이 조합원 사무실 무단 침입”
대우건설 “사실 아냐, 공정한 경쟁 될 수 있도록 최선”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경쟁적인 파격 제안, 상호 비방전은 끝내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졌다. 서울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한남 2구역` 시공권 결정 ‘D-2’를 앞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얘기다. 조합은 입찰을 진행하기 수개월 전부터 `홍보 공영제`를 엄격 적용·운영하겠다며 불법 홍보 활동, 특히 용역업체 OS 요원의 개별 홍보를 묵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시공사 선정을 사흘 앞두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3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 현장에 대우건설 직원이 무단 침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표가 1시간 넘게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롯데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입찰·업무 방해죄 등으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으며 대우건설은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소동에 부재자 투표는 1시간20분가량 중단된 뒤 재개됐다. 롯데건설 측은 이번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입찰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은 “대우건설 측 직원은 발각되기 전까지 투표 현장에 들어와 투표용지를 만졌고 조합원 명부가 있는 컴퓨터를 사용했으며 투표 6명이 진행할 때까지 전산작업을 했다”며 “이 사건에 연루된 대우건설 직원들을 건설산업기본법, 입찰 방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즉각 반발했다. 대우건설 직원이 아니라 주차 안내와 어르신을 부축하기 위한 `일일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이날 주변 정리와 단순 업무, 컴퓨터 수행작업을 하다가 조합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잠정 중단됐던 투표도 정상적으로 재개됐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단순 해프닝을 과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롯데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양사 모두 정비사업 수주 시장에서 불법 홍보 문제로 곤혹스런 전례가 있어 이번 일로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한남 2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일대 11만 5005㎡에 지하 6층~지상 14층, 30개 동 규모의 아파트 15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조합은 오는 5일 총회를 열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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