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무너뜨린 양양 싱크홀 원인은 호텔 공사장 ‘부실시공’ 탓

최훈 2022. 11. 3.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8월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일어난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은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 지반이라 토사가 유실되기 쉽고, 지하수 유동량도 많은 현장 특수성을 시공사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사해 지반이 침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 영업정지 4개월 처분
▲ 지난 3일 오전 6시43분쯤 양양군 강현면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숙박시설 신축현장 근처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인근 편의점 일부가 파손됐다.

지난 8월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일어난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은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공사에는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해안가 특성상 느슨한 모래 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쉬우며 바다 영향으로 지하수 유동량도 많아 꼼꼼한 공사가 요구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단기 공사로 지반이 더 악화돼 싱크홀 발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난 8월 3일 낙산해수욕장 20층짜리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편의점 건물 절반가량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 지반이라 토사가 유실되기 쉽고, 지하수 유동량도 많은 현장 특수성을 시공사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사해 지반이 침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3일 양양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반을 굴착할 때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가설 벽체인 ‘흙막이벽체’의 틈이 벌어졌고, 여기로 주변 지하수·토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를 차단하는 차수 시공도 불량이었다.

▲ 3일 오전 6시43분쯤 양양 낙산 생활형숙박시설 공사장 인근에서 싱크홀(지반침하)이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해 공사장 옆 편의점 건물 일부가 파손됐으며 인근 모텔 투숙객 90여명이 대피했다.박주석

이로 인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규모 지반침하가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도 시공사는 부분적 보강만 하며 땜질식으로 대응했다.

공사 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단기·집중 공사를 하면서 흙막이벽체와 주변 지반은 추가로 약해졌다.

사고조사위는 이런 부실시공이 누적돼 생긴 흙막이벽체의 구멍으로 지하수와 토사가 급속히 유입돼 대형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사고 예방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하안전평가 업체는 주변 편의점 건물의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았고,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실을 인허가청인 양양군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 현장은 지하안전평가 전문회사가 안전평가를 하고, 매월 현장 안전 확보 여부를 인허가청에 보고해야 한다.

시공사가 설치하는 현장계측기도 대부분 손실되거나 사라진 상태였다.

문제는 지반침하 발생 현장 인근에 비슷한 규모의 숙박시설 3곳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7개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사고조사위원장인 이승호 상지대 교수는 “해안가와 인접한 건설현장의 가설 흙막이벽체를 전수조사하고, 연약한 지반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 3일 오전 6시43분쯤 양양 낙산해수욕장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신축현장 인근에 위치한 한 편의점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최훈

국토부는 사고조사위가 제시한 안전 확보 방안을 이행하도록 하고, 사고 현장과 인근 공사 현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시공사 까뮤이앤씨와 남영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4개월, 감리사 토펙Eng에 대해선 2년 이하 업무정지 등 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양양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는 해안가 개발사업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높이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긴급안전조치 명령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반침하가 우려될 때는 기초자치단체가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를 하고, 원인 유발자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가 규명한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은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사고 현장과 인접 지역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사조위에서 제시한 안전 확보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